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은 기업결합의 유형중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서 특수관계인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설립은 기업결합이 아니며 동법 
제12조에 의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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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