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포함해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A사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B사가 각각 60%, 40% 출자를 통해 C사를 설립하고 임원을 각각 2명씩 선임하였음. 이때 기업결합 신고 주체 및 임원겸임신고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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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사설립에 참여한 최대출자자인 A사가 회사설립신고의무가 있으며, 당사회사가 2조원미만의 자산규모 회사로서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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