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설립에대한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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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설립에대하여알려주세요
*용역회사선립예정지역은면소재지.
*신청인의자격조건?
*서류는무었을준비하여야하는지?
*기타가추어야할것은무었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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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자파견사업 신청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등

 ※  허가의 세부기준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동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제9조,제20조부터제22조까지,제56조,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동법 제12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상기 2~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7條(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9條(許可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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