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출금하지 않고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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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이를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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