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100억원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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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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