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사립학교 이사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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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2.11.선고992949판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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