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

1 답변

0 투표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그 계약등의 사법적 효과가 부인됩니다.

2.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매출액의 10100 이내), 검찰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며,

3.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위반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