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가 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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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먼저 형사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액이 됩니다.

또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를 행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이라는 엄격한 형사책임을 부과받는데 이는 내부자거래가 공정한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5조제1항). 배상청구권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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