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표가 2개 접수되었을 경우
1. 제조 및 건설조사표가 각각 1개씩, 또는 제조 및 용역조사표가 각각 1개씩 등 업종이 다른 조사표가 2개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 제조에는 제조위탁관련, 건설에는 건설위탁관련, 용역에는 용역위탁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전송
2. 제조조사표가 2개, 또는 건설조사표가 2개 등 1개회사에 동일한 조사표가 2개 접수 되었을 경우에는(동일한 조사표 관리번호가 2개임)
□ 회사에 맞는 관리번호를 선택하여 작성·전송하여 주시고나머지 1개의 조사표공문은 위원회에 반송(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