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소재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 다만,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악취방지법 제8조의 2 제1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악취방지시설의 적절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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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악취방지법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