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세들어 있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부가기치세법상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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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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