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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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0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한 후에 지금까지 무직으로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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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민원인의 소득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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