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로 공제받을 수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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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아들을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태권도장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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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설학원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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