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대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선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던데 정말로 이런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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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거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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