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하여 매달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연금을 받을 당시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로 높은 세율로
세금 납부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품 판매 회사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상품인데 추후 세금을 많이 낸다면
결국 가입자만 피해를 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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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저축과 같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즉, 연금 지급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 세율의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6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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