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적용 시 3국송장 처리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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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국에서 가방류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저희의 무역거래관계는,

이탈리아에서 송장을 발행하며,
이탈리아로부터 오더를 받은 중국 에이전시가 중국의 공장에 재오더를 내려 생산 후
한국으로 다이렉트 운송을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였으나,
SHIPPER 란에는 중국 에이전시와 중국 생산자 명이 기재되어 있으며(ORDER BY 표시됨)

원산지증명서의 INV NO./DATE란에는 이탈리아에서 발행한 송장과는 불일치한
중국 에이전시에서 발행한 Packing list와 일치한 NO./DATE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품의 명세 및 수량 등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PTA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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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에 의하면 
10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Number and Date of Invoices)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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