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관련 서류보관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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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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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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