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나,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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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