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데도, 카드사가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변제 중임에도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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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상 채권통지/변제 등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법률적으로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무변제 시기나 책임범위 등에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체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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