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등에 대한 공시시기는 언제인지? 즉, “결정이 있은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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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시사항과는 달리 본 공시사항에서 “결정이 있은 때”는 법원에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종결 등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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