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동거인 ㅇㅇㅇ의 권유로 면세사업자이고 ㅇㅇ차 운영에 관하여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ㅇㅇㅇ이 운영하였으므로  본인에게 결정된 사업수입금액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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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소득, 실사업자의 판단은 명백한 증빙과 근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가압류에 대한 답변서 내용에 귀하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자인한 점, 금융거래내역에 귀하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에게 출금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귀하가 명의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명의를 대여한 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과점주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은,

1.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2.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 출국 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5-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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