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간이과세자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2010년 4월에 개정되어 3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라 들었습니다.

저희도 해당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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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없어 

부동산중개업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 4항에 의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부동산 중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다른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상관없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에 현금영수증을 가맹한 경우에는

동법 제8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되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거래에 대하여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의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탈퇴할 수 없고, 

해당 과세가간이 종료되어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그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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