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상 무등록자가 싸이버 중개업소를 개설하여 매매 물건, 임대물건을 등록하고 싸이버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싸이버상의 무등록 중개업소 개설과 물건등록 등의 행위도 중개업법상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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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단순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단, '13.12.5일부터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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