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상실신고 구비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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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살실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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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상실 할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상실)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 상실에 따른 필요한 서류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상실 :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으로 인한 부양가족 상실 : 부양가족의 기본증명서 세대분리로 인한 부양가족(부모 및 직계존속) 상실 - 본인 및 부양가족 각각 초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경리팀(064-710-072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재정과 (☎ 064-710-0725)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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