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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상실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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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7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가족수당 살실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자 하는데요?
구비서류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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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부양가족을 상실 할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
(
상실
)
신고서
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족수당 상실에 따른 필요한 서류
○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상실
: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으로 인한 부양가족 상실
:
부양가족의 기본증명서
○
세대분리로 인한 부양가족
(
부모 및 직계존속
)
상실
-
본인 및 부양가족 각각 초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경리팀
(064-710-0725)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재정과
(☎ 064-710-0725)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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