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인의 정보(이름, 주소)를 알리는 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상충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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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민원인의 정보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접수받는 제5호 서식에는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술로 직접 접수받는 제6호 서식에도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를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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