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1 답변

0 투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의 재단, 위성, 국제, 정책, 방송, 연구관련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는 정보통신, 인터넷, 교육, 정보교육, 지역 관련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민법에 의거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2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