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간이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무선국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담당부서에 보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인터넷 전자민원, 팩스
  
  - 간이무선국 개설/폐지 신고에 따른 수수료 없음
  
  - 폐지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전파사용료가 있을 경우 폐지고지서 발행
  
  - 취소사유 검증절차는 없으며 해당무선국의 시설자(또는 대리인)가 신고하면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결과 통보 : 폐지내역서를 팩스 송부 또는 우편발송
  
 
  
중앙전파관리소 대표번호 080-700-0074
  
  
  
|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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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전파법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         
| 전파법 시행령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