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복무기관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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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신 분들은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입영신청을 하여 복무기관을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2.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사전에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3. 매년 12월 중순 경 부터 다음해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개시합니다. 구체적인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개시 일시는 입영하기 전 해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관할지방병무청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리며, 이 때 구체적인 일정과 복무기관 공석확인이 가능합니다.

 

4.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선착순 접수이므로 접수개시 일시에 지체없이 접수하여야만 원하는 복무기관과 일자를 선택하는데 유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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