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물은 소방 1급 대상물로써 업무용 빌딩입니다.

지상 11층(옥상층 포함)

건물 내 중앙에 지하~옥상까지 주계단이 1개 있고
건물 외 옥외 계단이 1층~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1개 있습니다.

업무시설용이라 저녁 9시 정도 되면 모두 퇴근을 하고 24시간 상주 해 있는
경비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전층 순찰을 돌고 건물 1층 정문, 후문 시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옥외계단 1~2층 사이에 보안 차원에서 철문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사실 현재 철문(문틀)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경비 아저씨는 최종적으로 이 옥외계단 철문까지 시건을 합니다. 사람이 있을때에는
문짝 문만 떼어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두었다가 다 퇴근하면 다시 가져와 시건을
합니다.
(사무실 지점 직원들 출근 전에 문짝을 떼어다가 숨겨두고 지점 사람들 모두 퇴근 후에 시건을 함)

그러면 1층 정문, 후문 시건, 옥외로 올라가는 계단문(1~2층 사이) 시건을 하면
외부인이 실내로 출입 불가합니다. 보안상으로 꼭 필요하지요.
이전에는 소방법상 문제가 될까봐 옥외 계단문을 시건하지 않고 완전히 open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다 퇴근 후에 건물 내 모든 불이 다꺼지고 주차장도 불이 다 꺼지다보니 술 먹은 사람도 계단으로 올라와 잠을 자거나 학생들 담배피러 오거나 남,녀들의 애정행각 등으로 오거나 이건 뭐 범죄 구역이 되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모든 직원 다 퇴근하면 24시간 상주하는 경비 아저씨가 옥외 비상계단까지 시건을 합니다.

옥외 비상계단 철문 시건~
이것은 소방법 상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네요. 주거형 빌딩이 아니고 업무용이고 옥외계단을 시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범죄, 화재에 노출되어 더 위험합니다.

근처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더니 어떤 소방서는 괜찮다고 말을 하고
어떤 소방서는 법적으로 애매해서 확답을 못내리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관리소 소장으로 소방 선임을 걸고 있다보니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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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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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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