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고발되어 경찰,검찰조사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정이 어려운 관계로 생계로 인한 면제대상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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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결근을 해서 복무정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 귀하께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로 인하여 고발되었으며, 고발된 후 통산 3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복무이탈사유로 복무중단 된 상태입니다.

 

2.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제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지로 편성되어 있으며, 복무이탈 고발되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 주소만 바꾸면 면제대상이라고 합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복무요원 월급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병역을 감면받는 제도로써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기준은 부양비(가족구성원의 수)와 재산액 및 수입액 모두가 아래 감면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부양비(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1)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2)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

3)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ㅇ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 남녀 19~59세

- 피부양자 : 남녀 19세 미만,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남녀 60~64세

ㅇ 병역의무자의 병역복무형태별 기준

- 현역입영대상자(현역병복무중) : 부양비계산에서 제외

- 공익근무대상자(공익근무요원복무중), 상근예비역입영대상(상근예비역복무중) : 피부양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 요원), 공익수의사 : 부양의무자

나. 재산액

1)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5,390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 7,007만원 이하

3)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있을 경우 등 : 8,085만원 이하

4) 1 ~ 2급의 장애인만 있는 경우 등 : 10,780만원 이하

※ 재산액 산정 기준

- 건축물, 차량 등 :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 : 개별공시지가

- 전세금 : 100분의 70 금액(거주목적일 경우에 한함)

-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및 유가증권(실거래가격)

다. 수입액

1) 가족 1인 : 603,403원 이하(30% 가산시 784,424원)

2) 가족 2인 : 1,027,417원 이하(30% 가산시 1,335,642원)

3) 가족 3인 : 1,329,118원 이하(30% 가산시 1,727,853원)

4) 가족 4인 : 1,630,820원 이하(30% 가산시 2,120,066원)

※ 1~2급 장애인, 6월 이상 치료 또는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30% 가산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은 위의 병역감면처리기준(부양비,재산액,월수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부양비 계산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사항을 확인 후 생계곤란병역감면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51-667-539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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