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휴직 요건

사회,문화
0 투표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아이가 만  8세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휴직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여 교육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공무원입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됩니다.  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취학 학년으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만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51)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