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재신체검사 절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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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었는데 재신체검사 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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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조금이나마 병역의무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의 재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처분이 나오면 예비군 의무가 면제됩니다. 장교, 부사관의 경우 퇴역 처분 됩니다.

 

2.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재신체검사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일자를 결정하여 알려드리며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민원신청 → 재신체검사.면제.감면

       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3. 구비서류는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재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4.  진단서 이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수술(입원)기록지 사본 (2) 방사선 촬영한 경우 : MRI, CT, X-선필름 등 해당 필름 (3)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한 경우 : 검사 결과지 (4)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사본 (5) 기타 질환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입니다.

 

5.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될 때 그 신체의 질병정도에 대한 판정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그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과 신체등위 평가기준인 "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신체등위를 알 수 있습니다.

 

6.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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