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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유 동원훈련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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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수형사유 동원훈련 면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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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수형사유로 인한 예비군 편성 제외가 됩니다.
[병역법시행령제136조(수형자등의 병역처분)]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병역법 시행령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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