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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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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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질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7층의 교육연구시설로 기준층 바닥면적이 4300 ㎡ 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2항1호에 따라 완강기가 5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며, 각 층이 모두 open 사무실로 피난계단으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 제5조1호에 따라 완강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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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5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완강기를 제외할 수 있으나, 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복도가 없는 구조이며, 개방된 거실로 연기확산 빠르게 진행
        - 화재시 방화구획으로 인하여 2방향 피난이 곤란함
        - 향후 내부구조변경이 예상되며 실내장식물이 불연재로 시공된다는 보장이 어려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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