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완강기 설치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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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21㎡ 지상3층 창고 및 근린생활 건물로써
3층 창고층 설계도면 위치 부분에 완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상1층 상단부분에 케노피가 설치되어 건물 앞으로 1.5m 가량 돌출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규정 4조 3항 5호에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진에 첨부했듯이 케노피 지지바가 둥글게 되어있어
완강기 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놨습니다.

피난시에도 케노피를 밟고 지지대 삼아, 좀 더 안전하게 1층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케노피가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질문2. 완강기 설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질문3. 피난시에 장애가 생기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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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3항 제5호의 기준에 따라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케노피가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형태로 볼때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완강기 설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상기 규정에 따른 완강기 설치시 장애요소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 피난시에 장애가 생기는 건가요? 
- 상기규정에 따른 피난시 장애요소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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