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징집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보충역 편입 후 수형보충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3-607-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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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 시행령제18조의2(재징병검사 제외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