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전선 문의드립니다.
소방법규상에는 자탐쪽에 사용가능 전선이 NRI 1.5sq, 2.5sq로 되어있는 다고 들었는데
케이블생산업체에서는 NRI전선이 생산이 안된다고 하면서 NRI전선을 생소해하더라구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아도 정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NRI 1.5SQ, NRI 2.5SQ 전선 데신 HIV 1.5SQ, HIV 2.5SQ 전선을 사용하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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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1조 기준에 따라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배선은 HIV 1.5SQ, HIV 2.5SQ 전선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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