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추가공제액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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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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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10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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