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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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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