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오락실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시설일체+영업권을 매각대상으로 하고 교환차액을 지불하기로 할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

1 답변

0 투표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거래계약에 임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거래 완성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교환대상 부동산중 금액이 높은 것(영업권 제외)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부수되는 권리금, 영업권 등은 당사자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금 및 영업권 거래시 수반되는 수수료는 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대가로서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