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금환급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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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세금환급을 못받았는데요

지난 세금환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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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년귀속 기타소득이 있었으나, 2012.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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