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등록 관련 건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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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품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입찰등록서류 접수과정에서 공급자증명서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간 관계상 공증받는게 불가능하여 익일 공증을 받아 입찰서(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전일 입찰등록서류 중 공증서류(공급자증명서) 지연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주장비 제작사(미국, 중국)을 방문을 통하여 가격 협상 및 장비성능을 확인하는 등 6개월에 걸쳐 양질의 성능, 경제성 있는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성능, 가격 등 본 사업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행정상의 보완자료 미비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시기 지연으로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국가와 국방력 건설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준비사항 미비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으나 대승적 시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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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귀사가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에서 특정업체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처리기준과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센터(1577-1118, 내선 2번)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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