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유독물 영업 등록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유독물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Tax Report가 필요하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소 또는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실적이 있다면
'납세 증명서(체납 없음을 증명)' 또는 '납세사실증명서(세금 납부 완료 사항 증명)' 등의 발급을 통하여 원하는 기간 만큼의 Tax Report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납세 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파산 선고 미해당 유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걸로 확인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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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란 최근 3년간 국내ㆍ외 해당 국가기관이 발행한 해당자의 tax report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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