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과학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신 국방과학연구소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국방무기에 대하여 국가비용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내용(추정)
총사업비 20억원 중 국가지원금 10억이고 민간기업 부담금 10억원이며 이 민간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10억원은 재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계약방식은 개산계약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3. 사업중간정산 보고(거의 완료단계)
민간기업은 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민간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재료비 10억원이 모두 소요되었다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재료비를 사용한 금액은 5억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가정하에 문의드립니다.
(1) 민간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재료비 5억원을 과다 청구한 경우 개산계약방식에 따라 최종 정산과정에 민간기업이 과다 청구한 5억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이렇게 민간기업이 부당하게 재료비 5억원을 과다하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3) 개산계약의 경우 이렇게 실제투입된것보다 과다하게 정산보고를 할 경우 처벌이나 위약벌 같은게 있는지요?
- 국가를 상대로하는 모든 계약은 청렴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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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입니다. 

국방무기 개발에 있어 국가와 민간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한 이후 민간기업이 계획된 투자비를 모두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환수 및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거나, 허위로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착오나 실수의 경우 정산과정에서 정정 또는 보완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 042-826-1981)
    관련법령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제7조(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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