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공제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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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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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보장성 보험계약에 의해 보함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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