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복정사거리 뺑소니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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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차량 주인이고, 오전 8시20분(전후 10분정도 오차가능)경.
복정사거리 약진로에서 양재방향 신호대기중에 뒤에 차량이 제 차를 툭 치고
갔습니다.
당시 충격이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으나 그 차량은 그냥 갔습니다.
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주 차량번호가 한자리가 정확치는 않지만

도주차량 번호 : 경기00 0000 or 경기 00 00006
한자리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경기 00 0000이 맞는데..

suv 짙은색(회색 혹은 블랙) 차량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라.. 그 근처 cctv 이런게 확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영상대신 제 차량 긁힌 사진을 첨부합니다.
꼭 잡아주세요.
연락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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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하는 순경 노주희 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성남수정경찰서 관할이오니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내방하셔서
사고접수하시면 사건처리가 더욱 원할하십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노주희(031-752-050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 031-733-050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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