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사업자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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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불경기다 보니 사업자인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임차를 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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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를 주게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에 해당되어 고객님께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주시가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여기서 체감률은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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