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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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건물을 세들어 있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려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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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집행기준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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