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내용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맨 마지막 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8305 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7급 8309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동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8번항목과 시행규칙 별표 4 내용과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두가지 법령상 차이점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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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상 6급2항 8305호는 한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급 8309호는 한발의 엄지발가락
        을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  ②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한 별표 8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상 6급2항 8305호, 7급 8309호
           의 장애내용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경직된 사람을 말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
      을 지닌 해당분야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 당시의 신체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신체검사를 실
      시하고, 2012년 7월부터는 변경된 제도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며, 이러한 일
      련의 절차 없이 상이등급을 임의로 조정하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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